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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고소

협박죄 처벌 사례 살펴보기

협박죄 처벌 사례 살펴보기

 

 

협박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흉기를 보이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면 협박죄 처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고 씨는 친구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친구 윤 모 씨가 친구들에게 고 씨가 몇 달 전 말다툼을 하다 깨진 맥주병으로 자신을 찔렀다고 말해 둘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계속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 윤 씨는 고 씨에게 너한테 받은 치료비 돌려줄 테니 너도 당해봐라 라며 화를 냈고 이에 고 씨는 20cm짜리 과도 한 자루를 사왔습니다. 칼을 윤 씨 앞에 놓고 고 씨는 네 마음대로 해보라며 윤 씨가 찌르지 않으면 고 씨 자신이 찌를 듯 한 행동을 보인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며,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약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협박죄 처벌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른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폭처법상 집단, 흉기 등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약의 내용이 행동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지만 상대방이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해악을 고지함으로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여부와 상관없이 협박죄 처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과 다를 바 없는 과도를 사와 피해자 앞에 놓고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말한 것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실제 고지한 해악을 실현할 의도 또는 욕구를 가졌는지에 대한 여부는 협박죄 처벌 성립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협박죄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봤듯이 해악의 실현 의도 등은 복잡하게 얽혀있어 방정환변호사 등의 형사소송에 정통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