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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고소

미성년자 약취죄란?

미성년자 약취죄란?



미성년자 약취죄라는 죄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부모라 할지라도 별거 중에 자녀를 함부로 데려가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미성년자 약취죄를 적용해 판결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죄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죄입니다.







2008년 결혼해 아들을 낳은 A씨는 2014년 바람을 핀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내 B씨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4살 된 아들을 데리고 처가에 들어간 아내는 아들을 혼자 기르기 시작했고 양육에서 배제된 A씨는 아들을 1년에 두 번 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낸 이혼소송이 길어지면서 아들에 대한 양육권자는 정해지지 않은 채 별거 기간만 길어져 갔습니다.







A씨는 아들을 볼 수 없게 되자 몰래 데려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 A씨는 아들이 어린이집에 가는 길을 지키고 있다가 장모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 가는 아들을 그대로 낚아채 근처에 있던 자신의 부모에게 데려갔습니다.


손자를 안아 든 A씨의 부모는 근처에 세워둔 차량을 이용해 아이들 데리고 가버렸고 B씨는 바로 A씨를 고소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에서는 미성년자인 아들을 불법 유인한 혐의 즉 미성년자 약취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빼앗아 양육자와 아들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버지로서 자녀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으로 아이들 데려간 것을 고려해 형을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선고가 나오기 전 먼저 진행 중이던 이혼소송에서 양육권 조정이 이루어 지면서 주중에는 A씨가 주말에는 B씨가 아들을 보호하기로 합의한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실제 부모라고 할지라도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보호관계를 침해하면서 아이들 데려오면 미성년자 약취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이혼소송을 하면서 양육에 대해 합의를 하거나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