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재산권 종류는?
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재산권 종류는? 일반적으로 저작권분쟁변호사가 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재산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통상적인 물권과 마찬가지로 지배권이 되며, 양도와 상속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채권적인 효력도 내포하고 있는데요. 즉,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말하며,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전부나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전부 양도를 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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