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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고소

형사소송 배상명령

형사소송 배상명령

 

 

형사사건 피고인이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불했다면 재판부는 배상명령을 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가다 옆 좌석에 앉은 여성에게 말을 걸면서 수차례 몸을 기대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소심 과정에서 이 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도 이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만 100만원으로 감액하여 벌금 1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위자료 100만원의 배상명령을 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이 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만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합의금 500만원을 받고, 민사, 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한 합의서가 원심 판결 선고 전 제출됐다며 합의금 지급과 합의서 제출 등으로 이 씨에게 배상책임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는데 배상명령을 내린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고 있는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직권이나 피해자 혹은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해당 범죄로 일어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을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혹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배상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적 문제가 있다면 방정환 변호사 등의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