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반환 관련 소송_형사소송변호사추천
공사대금 반환 관련 소송_형사소송변호사추천 사건 : 2007고단1453 사기 피고인 : 황선O (000000-0000000), 석재건축업 주거 서울 은평구 OOO 등록기준지 보령시 OOO 검사 : 김종우 변호인 :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방정환 판결선고 : 2008. 3. 19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석재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 2005, 12, 6 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피해자 송한O의 집에서 피고인이 금 85,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공소외 이용O에게 피해자가 금 200,000,000원을 빌려주어 피고인이 위 채권을 변제받게 하여 주면 위 금원에 대하여 선이자 금 7,200,000원과 커미션 금 9,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집 대리석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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