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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고소

부동산 이중양도, 배임죄 성립

부동산 이중양도, 배임죄 성립

 

 

배임행위인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 범죄 실행의 착수시기는 중도금을 받았을 때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이중양도의 경우라도 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받은데 불과하다면 배임죄 성립하지 않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1998년 자기 소유의 땅을 6억 5천만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5억 7천만 원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았는데 같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7억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땅을 팔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그 땅을 팔기로 한 후 계약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은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배임죄의 실행 착수 시기는 2차 매수인에게 중도금까지 받은 때라고 원심을 깨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이중양도에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배임죄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심리, 판단하지 않은 채 2차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받은 것을 배임죄의 실행착수가 있었다고 보고 배임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이어 설명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할 임무가 있다고 전제를 한 뒤 피고인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수령하여 부동산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원심은 2차 매수인과 부동산 이중 양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봐 배임 미수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방정환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이중양도, 배임죄 성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렇듯 배임은 혼자 대응하기 어려워 정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 고소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