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말소 -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A는 8년전 교통사고를 내고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었다. A는 최근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인사담당자로부터 전과가 있냐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A의 전과기록은 아직도 남아있을까?" 한 순간의 실수나 과거의 잘못된 행동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법률이 바로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상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하는데,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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