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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고소

형사법률상담변호사 절도죄 처벌

형사법률상담변호사 절도죄 처벌

 

 

절도범 등이 동종범죄를 수차례 저질렀으나 형집행 종료 후 법정기간 경과로 형이 실효됐다면 특가법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형사법률상담변호사는 확인할 수있었습니다.

 

A씨는 몇 년 전 새벽에 만취상태로 B씨 소유의 구둣방 부스 위에 있던 스패너를 이용, 구둣방 자물쇠를 뜯은 후 물건을 훔치려다 인근 노점상에 들켜 잡혔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93년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07년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13회 있는 점과 또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년 8월에 형 집행이 종료된 점을 들어 A씨를 특가법상 절도로 기소했으며 1,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는데, 검찰이 특가법을 잘못 적용했음에도 재판부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상습 강도, 절도죄 등의 가중처벌규정을 명시한 특가법을 보면 절도, 특수절도, 강도 등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기수 또는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볼 때 A씨는 검찰이 제시한 전과 중 2007년 준강도미수죄의 경우 특가법이 명시한 범죄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동종범죄의 경우 2회에 그치기 때문에 특가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재판부는 13회의 동종전과 가운데 2001년 5월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도상해죄는 특가법의 적용 대상이나 형 실효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법정기간인 5년이 이미 지나 형이 모두 실효되어 3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특가법의 규정취지는 규정 가운데 동일한 항에 규정된 죄를 3번 이상 반복 범행을 하고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동종 제1항 내지 4항 가운데 해당하는 항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이라고 한 것을 형사법률상담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이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 집행을 종료 또는 집행이 면제되는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형이 실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형이 실효된 경우엔 형의 선고에 따른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해 소멸되므로 전과를 특가법에서 정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오늘은 형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해 절도범 등 동종범죄 특가법 적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문제로 곤란한 처지에 있다면 형사법률상담변호사 방정환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