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동업관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업계약서작성의 필요성 동업계약서작성의 필요성 최근 많은 분들이 처음하는 사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동업계약으로 사업을 진행 하시는 분들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동업계약이 체결되면 혼자 운영하는 사업보다 주의해야 할 사항이 존재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쟁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길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등을 출자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과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회사를 만들기로 하는 동업계약 등의 유형이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 처럼 동업계약은 2명 이상이 재산 등을 공동으로 출자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해관계로 인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동업계약 분쟁으로.. 더보기 동업계약서 작성은? 기업법무분쟁변호사 동업계약서 작성은? 기업법무분쟁변호사 얼마 전 TV프로그램에서 한 연예인이 초등학교 동창과 동업계약서 없이 동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돈을 똑같이 투자했으나 수익분배 문제에 있어 예민해질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동업계약서는 공동으로 상거래를 하기 위해 2인 이상의 동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것을 뜻하며, 영업경영의무, 이익분배의무, 보증업무, 감시권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법무분쟁변호사 방정환변호사와 함께 동업 시 중요한 동업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작성하고 모든 동업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 동업하는 사업 목적 및 내용 - 동업체의 명칭 - 동업자의 성명 또는 .. 더보기 동업계약서 공증_경영권분쟁변호사 동업계약서 공증_경영권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경영권분쟁변호사 방정환변호사입니다. 공증이란? 행정주체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공증인이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요건을 갖추어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말합니다. 공증의 효력 공증인이 공무원의 직위로 작성한 증서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됩니다. 공증은 인식의 표시로 공적 공증력을 가지므로 반증이 없는 한 번복되지 않습니다. 공증사무소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공증사무소란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합니다. 공증수수료 공증인이 받는 수수료는 다음.. 더보기 동업계약의 파기_경영권변호사 동업계약의 파기_경영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경영권변호사 방정환변호사입니다. 동업 계약의 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지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지만, 동업자간 견해의 다툼 등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되고 있을 때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동업자 중 한사람이 무리한 욕심을 부리거나 일부 사업을 독점하려는 의도에서 계약의 해지를 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업자가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동업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사기ㆍ강박의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 동업계약 체결 후 동업자의 무능력·의사표시의 착오·사기나 강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