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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동업관계

동업계약서작성의 필요성

동업계약서작성의 필요성




최근 많은 분들이 처음하는 사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동업계약으로 사업을 진행 하시는 분들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동업계약이 체결되면 혼자 운영하는 사업보다 주의해야 할 사항이 존재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쟁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길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등을 출자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과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회사를 만들기로 하는 동업계약 등의 유형이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 처럼 동업계약은 2명 이상이 재산 등을 공동으로 출자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해관계로 인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동업계약 분쟁으로 인한 상담사례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대학동창인 B씨와 수입화장품 판매사업을 동업하여 왔는데, 특별한 동업계약서작성 등을 하지 않은채 서로 절반씩의 지분으로 수익과 비용을 나누어 왔습니다. 그런데 A씨가 온라인 마케팅과 회계관리, 고객관리 업무를 주로 맡는데 비하여, B씨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영업을 직접 하다보니, 둘 사이에 동업에서의 각자의 업무 부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이와 관련하여 동업자금의 횡령 등의 문제까지 거론되게 된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동업계약서작성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동업이 유지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업무 분담과 수익배분비율이 존재하였다면 그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의 오랜 관계로 볼 때 형사고소 등의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는 서로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여 지분인수 등을 통하여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적당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동업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A씨가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A씨는 B씨가 가진 지분을 정산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쌍방의 검토를 거쳐 양당사자가 합의서에 서명날인함에 따라 위 합의의 이행으로 A씨가 일정한 금전을 B씨에게 지급해줌으로써 동업관계를 원만하게 정리됬습니다.





앞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일반적인 동업계약은 가까운 친인척이나 지인들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업에 대한 동업계약서작성 등을 간과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동업계약서작성 없이도 서로의 이해관계가 원만하게 합의되어 사업을 영위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법적으로 정해진 것 없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할 지라도 동업계약을 진행할 때 동업계약서작성을 반드시 하여, 사업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상황이 일어나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기업법무변호사 방정환변호사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