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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동업관계

동업계약의 파기_경영권변호사

동업계약의 파기_경영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경영권변호사 방정환변호사입니다.

 

 

 

 

 

동업 계약의 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지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지만, 동업자간 견해의 다툼 등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되고 있을 때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동업자 중 한사람이 무리한 욕심을 부리거나 일부 사업을 독점하려는 의도에서 계약의 해지를 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업자가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동업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사기ㆍ강박의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

 

동업계약 체결 후 동업자의 무능력·의사표시의 착오·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취소요건

 

- 동업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동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은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가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가난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법정대리인은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은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착오가 있는 동업계약인 경우

동업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실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자는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인식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 사기, 강박에 의한 동업계약인 경우

동업계약이 사기나 강박에 의해 체결된 경우 계약자는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삼자가 계약자에게 사기나 강박을 행해 동업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동업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동업계약 체결 후 동업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해제요건

 

- 이행지체

동업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출자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동업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업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업계약의 성질 또는 동업자의 의사표시로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데 동업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른 동업자는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이행불능

동업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동업계약 체결 후 동업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그 계약이 장래에는 효력이 없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해제는 소급효가 있어 동업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만드는 것에 비해, 해지는 소급효가 없어 장래에만 효력이 없도록 만든다는 점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