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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동업관계

동업계약서 작성은? 기업법무분쟁변호사

동업계약서 작성은? 기업법무분쟁변호사

 

얼마 전 TV프로그램에서 한 연예인이 초등학교 동창과 동업계약서 없이 동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돈을 똑같이 투자했으나 수익분배 문제에 있어 예민해질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동업계약서는 공동으로 상거래를 하기 위해 2인 이상의 동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것을 뜻하며, 영업경영의무, 이익분배의무, 보증업무, 감시권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법무분쟁변호사 방정환변호사와 함께 동업 시 중요한 동업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작성하고 모든 동업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 동업하는 사업 목적 및 내용


- 동업체의 명칭


- 동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동업자별 출자방법 및 출자금액
√ 출자대상물 : 금전 그 밖의 재산인지, 노무인지 여부
√ 출자대상물이 금전 등일 경우 : 출자일, 출자금액, 어떤 식으로 출자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
√ 출자일에 출자를 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 동업자별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 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의 분배방법
√ 사업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부담방법


- 동업자의 지분 양도에 관한 사항
√ 지분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 지분양도가 가능하다면 양도방법 및 양도금액
√ 지분양도 시의 손익분배 및 재산분배 등에 관한 사항

 

- 동업체의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 해산 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분배방법 및 시기
√ 해산 시 손해가 있는 경우의 부담방법


- 동업체의 존속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 동업체를 언제까지 존속시킬 것인지 여부
√ 사망, 손해의 축적 등 해산사유를 규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

- 계약의 효력 발생일


- 그 외 특약사항
√ 위의 내용과는 별도로 동업자간에 규정할 내용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
√ 다툼이 있는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또는 관할법원 등에 관한 규정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업법무분쟁변호사가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판례를 통해 알아본 결과 영업비밀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데요.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조항이 기재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비밀유지조항을 위반해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것이 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상 기업법무분쟁변호사와 함께 동업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동업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며, 동업계약의 유형으로는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과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과 회사를 만들기로 하는 동업계약 등이 있습니다.

 

친분이 있는 사람과 동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로 인해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동업계약으로 인해 분쟁을 겪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법무분쟁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