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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폭행 정당방위 가능한가

폭행 정당방위 가능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폭행이 아닐까 합니다. 새벽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는가 하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에게 훈계를 하다 폭행을 당하고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행을 저지르고도 정당방위를 주장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어떤 사건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사기를 당한 딸을 위해 사기범을 폭행한 혐의로 A씨가 기소되었고 주장했던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딸이 B씨에게 대출사기를 당해 현금 1천만 원과 4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B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수소문 끝에 대전의 한 PC방에서 B씨를 발견한 A씨는 준비한 끈으로 B씨의 양 손을 묶어 제압한 뒤 트렁크에서 꺼낸 둔기로 허벅지 등을 폭행했습니다.


이후 B씨로부터 다른 주법인 C씨가 있다는 말을 들은 A씨는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우고 C씨를 찾아 이동하던 중에도 흉기로 B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B씨와 함께 C씨의 집 앞에 도착한 A씨는 혼자 C씨를 잡기 힘들 거라는 생각에 친구인 D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집주인을 가장해 집에 들어간 뒤 C씨를 집 밖으로 끌어내 차에 태우려 했고 C씨가 반항하자 당구채 등을 이용해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 등은 대출사기범을 잡기 위해서 저지른 행위이므로 폭행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A씨 등은 폭행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A씨는 징역 1년을, D씨는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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