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앞서가던 차를 추월한 후 급제동 하는 행위, 차 옆에 바짝 밀착해 갓길로 밀어내는 행위, 지그재그로 차선을 바꾸면서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와 같이 보복운전 후 운전자가 직접 차에서 내려 손도끼나 망치로 피해 차량을 파손시키는 섬뜩한 행위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보복운전 처벌 판단 기준을 보면 첫째, 누가 보아도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정도의 속도와 거리, 둘째, 보복운전 과정의 횟수와 방법, 셋째, 주변 다른 차량과의 위험성, 넷째, 당시 교통 흐름 등을 감안합니다.
운전 중 보복성 끼어들기로 뒷차를 급정거시켜 탑승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례를 보면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차를 몰고 가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을 당했습니다.
1차선을 따라가던 중 갑자기 옆 차선에서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A씨 차 앞으로 끼어든 것입니다. 화간 난 A씨는 똑같이 갚아줘야겠다는 생각으로 B씨를 추격하기 시작해 한 차례 급작스럽게 보복운전으로 B씨의 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했습니다.
한 번으로 만족하지 못한 A씨는 두차례 더 끼어들어 급정거를 했습니다. 운전 중 사소한 시비로 인해 벌인 일이였지만, A씨의 행동으로 인해 B씨 차량에 타고 있던 한살배기 아기와 가족들은 1~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A씨는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자동차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으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도 일부의 책임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정한 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건입니다.
보복운전에 대한 대처요령으로는 차량의 파손 부위를 근접 촬영하기와 차량의 위치를 멀리서 촬영하기가 있습니다. 또한 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방향 촬영하기와 상대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는 필수확인이며 상대방의 연락처와 명함 받아주기 등이 있습니다.
최근 보복운전 처벌과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법에 의한 보복운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스스로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임을 인식하고 운전자 상호간 양보와 배려하는 등의 사회적인 차원의 난폭운전 재발 방지 대착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보복운전 처벌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보복운전에 대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여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는 혼자서 해결하려는 것 보다 방정환변호사 등의 형사사건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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