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분쟁변호사 상해죄 벌금은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분쟁변호사 방정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해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해죄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인데요. 상해의 의미는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과 떠든다는 이유로 지휘봉으로 여고생 뺨을 1회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여교사에게 대법원이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인 장 씨는 2014년 9월 1학년 여학생 A양이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과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지휘봉으로 A양의 오른쪽 뺨을 한차례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장 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형사소송분쟁변호사와 보면 피고인은 교사로서 훈육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체벌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는 취지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 정도의 체벌은 훈육의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과도한 징계에 해당한다며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에 장 씨는 항소했지만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훈육의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 정도의 체벌을 과도한 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또 달리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사례는 대법원으로 올라갔지만, 대법원은 여학생의 뺨을 지휘봉으로 한차례 때려 상해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여교사 장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형사소송분쟁변호사와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사고의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상해죄 벌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방정환 변호사 등의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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