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 처벌은?
7세에 불과한 어린 손자가 돈을 훔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훈계한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할머니에게 대법원은 징역 6년을 확정했습니다. 50대 ㄱ씨는 2014년 4월부터 이혼한 부모를 대신해 당시 6세인 손자를 양육해 왔습니다.
그런데 ㄱ씨는 2015년 3월 손자가 5천원을 훔쳐간 일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엎드려 뻗히기 등의 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손자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 화가 난 ㄱ씨는 주방에 있던 부러진 빗자루로 손자의 머리 등을 마구 때리고, 다음날에도 빗자루로 마구 때렸습니다.
결국 3월 26일 손자는 사망했는데요. 1심은 2015년 6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치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6세에 불과한 친손자를 학대해 빗자루를 사용해 피해자의 광범위한 신체 부위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광범위한 피하출혈로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학대의 정도가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 이유가 피해자의 절도습벽을 고치기 위한 점인 것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항소했지만 법원은 1심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ㄱ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친손자인 피해자를 양육해오다 피해자의 반복된 거짓말과 절도습벽을 고치기 위한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부러진 빗자루나 회초리로 머리와 엉덩이, 종아리, 허벅지, 발바닥 등을 수십 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둔부 및 하지 부위의 광범위한 피하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한 것으로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돈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했지만 당시 만7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분으로 오랜 시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모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학대하여 피해자가 2010년 10월 아동보호시설에 위탁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지만 대법원은 7세인 손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50대 할머니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며, 여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신장애의 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방정환 변호사와 함께 아동학대치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아동학대치사 등의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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