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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형사승소변호사 흉기상해죄 처벌

형사승소변호사 흉기상해죄 처벌



피해자를 때린 뒤 흉기를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했다면 흉기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형사승소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때릴 당시 흉기를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므로 관련 법 조항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는데요. 


대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것을 형사승소변호사는 알 수 있었습니다. 





ㄱ씨는 2009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사실혼 관계였던 ㄴ씨를 두 차례 폭행을 하고 한 차례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당시 검찰은 ㄱ씨가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 ㄴ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혐의에 대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폭처법상 집단, 흉기 등 폭행죄를 적용했습니다. ㄴ씨가 부모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쇠로 된 아령을 들고 머리를 1회 때린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죄목을 들었는데요. 


검찰은 ㄱ씨가 또 ㄴ씨의 머리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식칼을 가져와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혐의에 대해선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며 폭처법상 집단, 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이 혐의를 모두 받아들였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데다 시부모와의 갈등 등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아령을 휴대해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수단과 방법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흉기 상해죄로는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을 형사승소변호사와 보면 ㄱ씨가 ㄴ씨에게 상해를 가한 뒤 식칼을 가져왔다는 것이지 상해를 가할 때 식칼을 사용하려는 의도로 식칼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녔던 것이 아니라고 하며 흉기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범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ㄱ씨의 상해행위와 흉기를 휴대해 ㄴ씨를 협박한 행위는 범행 장소와 피해자가 동일하고 시간적으로 밀접 되어 있지만 수단과 방법 등 범죄 사실 내용이나 행위가 다를 뿐 아니라 죄질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포괄해 폭처법상 집단, 흉기 등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형사승소변호사와 함께 흉기상해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거나 흉기상해죄와 관련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형사승소변호사 방정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