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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특수협박죄 난폭운전 택시

특수협박죄 난폭운전 택시



승객을 태우고 난폭운전을 한 택시기사에 대해 법원이 특수협박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택시를 위험하게 운전한 행위는 특수협박죄 상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입니다. 


검찰은 40대 택시기사 이 씨가 지난 6월 12일 오전 8시경 서울 반포대교에서 승객 A씨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A씨가 빨리 가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속도를 올려 앞차와의 간격을 좁히며 빠르게 진행하다가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면서 다른 차량 앞쪽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이후 계속 속도를 높여 운전하다가 앞차와 거리를 바싹 붙인 후 급하게 속도를 줄이고, 계속해 이에 겁을 먹은 A씨가 천천히 가달라고 말하자 차량 속도를 현격히 줄여 운행하다 목적지가 아님에도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는 방법으로 위험운전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로써 이 씨가 위험한 물건인 택시 차량을 휴대해 다른 차량을 들이박는 교통사고를 야기할 듯이 운전해 A씨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협박했다며 특수협박죄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이 씨는 이날 반포대교 북단 도로상에서 난폭운전에 대해 A씨가 안전운전을 요구하자 택시를 정차시킨 후 A씨를 잡 끌어내리며 폭행하고, 계속해 A씨가 이 씨의 택시면허증 정보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아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씨는 이날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A씨를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해 달라며 구두로 폭행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도 A씨로부터 운전 중 폭행을 당했으니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폭행 피해 진술을 하며 무고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택시 승객에 대한 무고와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협박죄를 인정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이 범행은 난폭운전으로 택시 승객인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에서 모자라,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피해자를 무고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면서 승객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하는 등의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과 피고인은 세칭 홍대파를 조직해 활동했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임에도 다시 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방정환 변호사와 함께 난폭운전 특수협박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방정환 변호사 등의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