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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상해죄 처벌 알아보자

상해죄 처벌 알아보자



자해를 하려고 흉기를 든 사람이 말리던 사람을 몸싸움 중 밀쳐 상처를 입게 했다면 흉기로 상대방을 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일반 상해가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집단, 흉기 등 상해죄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2009년 12월 김 씨는 아내 박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들고 차라리 같이 죽자며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놀란 박 씨가 김 씨를 말리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박 씨는 김 씨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지는 바람에 손목의 인대가 늘어나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집단, 흉기 등 상해죄로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자해를 하려고 흉기를 들었을 뿐이지 피해자에게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집단, 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재판에서 상해죄 처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상해죄 처벌 판결문을 보면 김 씨가 재하하기 위해서 흉기를 들었다고 해도, 이를 말리는 박 씨와 몸싸움을 하면서 계속 흉기를 손에 든 채 뿌리쳤다며 김 씨가 박 씨에게 사용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뿌리쳐 위험이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행과 전혀 무관하게 흉기를 소지한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가중처벌 하는 것은 흉기의 휴대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는 손에 드는 등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것을 말한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방정환 변호사와 함께 상해죄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해죄 처벌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방정환 변호사 등의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