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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형사분쟁변호사 폭행혐의 면소판결

형사분쟁변호사 폭행혐의 면소판결



검찰이 상해죄로 기소한 여성의 일부 범죄 혐의를 폭행으로 변경했는데요. 


기소 당시 이미 그 폭행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경합범 관계라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하고 나머지 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형사분쟁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상해죄의 7년보다 짧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와 2003년 이혼했다 2008년 재결합했지만 아들 결혼 문제로 남편과 다툼을 벌이다 2011년 다시 이혼했습니다. 


이후 B씨는 아내가 아들 혼사 문제로 다투던 중 2009년 3월 손톱으로 할퀴고 2011년 10월에는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며 A씨를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검찰은 A씨를 상해 혐의로만 기소했다가 1심 진행 중 2009년 2월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적용 법조를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것을 형사분쟁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을 할퀴고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 폭행 및 상해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형사분쟁변호사와 보면 A씨가 2009년 2월 남편을 할퀸 행위는 상해죄에서 폭행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는데, 폭행죄의 법정형은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4년 3월 이미 폭행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은 폭행에 대해 면소판결을 하고 2011년 10월 A씨가 남편을 주먹으로 때린 상해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했어야 함에도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고 밝힌 것을 형사분쟁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폭행 면소판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방정환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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