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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침해소송 사례

저작권침해소송 사례

 

 

A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원 등을 사용한 방송사에 사용 중단을 요구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A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사용계약 없이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배상금 38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방송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소송, 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협회는 2012년 12월 31일자로 사용 기간이 종료되었으니 방송사가 뉴스 오프닝과 프로그램 타이틀곡 등 총 100여 가지 필수 음원의 방송을 중단하고 2013년 1월부터 저작물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며 방송국을 상대로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허가를 받아 국내외 작사가와 작곡가, 편곡자 등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저작물의 공연권 및 방송권, 공중 송신권 등을 대신 관리하는 국내 유일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업자입니다.

 

 

재판부는 저작권침해소송 판결문에서 2012년 12월 저작권 사용료에 관해 문체부 장관이 승인한 개정 징수 규정 이후 협회와 방송국 사이 새로운 사용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협회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협회의 청구는 정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며 권리남용에 해당돼 허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협회는 방송국과 사용계약 기간이 끝난 후 새 계약 협상이 이루어 지지 않아 문체부 장관에게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요청했으며 장관은 저작권 사용료에 관해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며 개정 징수규정 약관에 따르면 협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관리저작물의 사용승인을 거절할 수 없으며, 사용료의 요율, 금액은 징수규정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결국 개정안 승인으로 협회는 방송국과 새로운 사용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징수규정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면 문체부 장관의 승인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으로 승인의 효력을 다퉜어야 했지만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침해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관련 법적 문제가 있다면 방정환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