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저작권 침해와 별도로 책의 구성부분인 삽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국내외 장애인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단체인 A연구소는 지난 2007년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교육하는 책자를 발행하면서 원화가 에게 1000만원을 주고 삽화 100여점의 저작재산권을 사들였습니다.
2010년에는 국가가 A연구소의 책을 수정 및 보완을 해 새로 발행해 달라는 용역을 맡겼습니다. A연구소는 원래 교재에 있던 삽화 일부를 넣어 최종 교재를 완성하여 제공했습니다.
ㄱ중앙행정기관에서는 홈페이지에 이 교재의 PDF 파일을 올렸으며, 출판업자 B씨는 이것을 내려 받아 책으로 제작 한 후 1권 당 7000원 씩 받고 판매했습니다. 이것을 뒤늦게 알게 된 A연구소는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B씨는 저작재산권은 국가에 넘어갔으니 A연구소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장애인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소 A가 출판업자 B씨를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연구소에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문에서 A연구소가 만들어 국가에 양도한 교재는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그러나 그 구성 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에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했으며, 교재에 대해 국가가 편집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을 가졌더라도 A연구소는 여전히 소재에 해당하는 교재 삽화 일부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B씨는 A연구소의 동이 없이 ㄱ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이 교재의 파일을 내려 받아 책자로 만들어 팔면서 삽화 저작권자인 A연구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방정환 변호사와 함께 책과 삽화 저작권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판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된 법적 문제가 있다면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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