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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교과서 디자인 저작권 보호대상

교과서 디자인 저작권 보호대상

 

 

ㄱ교과서의 디자인을 담당한 A씨가 교과서를 출판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ㄱ교과서 소속 직원들을 디자인자로 기재해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ㄱ교과서 업체와 인쇄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 법원은 교과서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안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교과서의 편집, 구성 등의 형식적인 부분은 모두 그 내용인 교과서 원고를 전제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일 뿐 문자와 그림의 형태와 배열 등의 형식적 요소만으론 하나의 미술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독자적인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교과서를 비롯 학습도서는 문자를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작업부분도 상당부분 문자의 서체와 크기, 형태와 줄간격 등의 배치와 관련되어 있다고 했으며, 이것은 도서의 고유한 특성으로 문자를 구성요소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물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 신청인의 작업물이 물품과 분리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 저작권 보호대상,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교과서에 신청인이 디자인자로 표시되지 않아 도서디자인업계에서 신용이 하락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교과서는 지난 3월부터 시중에 배포되어 신청인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은 사실이 이미 업계에 많이 알려진 상태라며 단순 추가배포를 막는다고 신청인의 신용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더러 교과서 선택을 전제로 수업을 준비한 학교나 학생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가처분으로 시급하게 교과서의 배포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덧붙혓습니다.

 

 

 

 

오늘은 방정환 변호사와 함께 교과서 디자인 저작권 보호대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 보호대상, 저작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문제가 있다면 법률에 정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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