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경매사이트에서 그림이 낙찰된 후에도 그 그림을 계속 게시한다면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을 저작권상담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한국의 유명 원로화가 5명이 홈페이지에 그림을 허락 없이 게재했고, 가입 회원들이 아무 때나 접근할 수 있게 했다며 미술경매사이트 회사 대표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5명의 원로화가에게 게시된 기간, 작품 수에 따라 총 2천1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림이 낙찰되기 전까지는 판매위탁자인 경매 사이트에서 그림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필수 과정이므로 낙찰 전에 개시한 것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상담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확인해보면 저작권법 제35조 3항은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이는 그 저작물의 해석 또는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형태의 책자를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고, 이 규정 제정당시에는 미술저작물을 온라인으로 판매 또는 홍보하는 것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했을 때, 미술저작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인 미술저작물 등의 공중송신권에도 이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물의 해설 또는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형태의 것을 책자로 제작하는 경우와 같이 이것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도 저작권법 제35조 3항에 의해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1회 제작으로 끝나는 서적형태의 도록 등을 제작하는 것에 비해 지속적이고 전파가능성도 훨씬 크기 때문에 판매가 끝난 후에도 저작물을 계속 게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공되는 이미지의 해상도와 파일의 크기도 마치 복제 화를 제공하는 것과 같을 정도의 고해상도나 크기를 갖는 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원저작물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는 목적을 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미술경매사이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권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문제가 있다면 저작권상담변호사 방정환변호사 등의 법률가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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