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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커피숍 음악도 저작권 위반?

커피숍 음악도 저작권 위반?

 

최근 디지털 음원이 보편화되면서 법원은 온라인 음악제공 사이트 등에서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여 트는 음악까지 저작권 사용료 지불 기준, 저작권 위반에 포함된다고 판단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회는 A 백화점과 공연보상금을 두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공연보상금이란 판매용 음반을 트는 쪽이 음반 재생이나 공연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보는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A 백화점은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온라인 음악 유통사업자인 B뮤직으로 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만 했습니다. 그러나 두 단체는 A 백화점을 상대로 스트리밍 음반도 판매용 음반이라며 공연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A 백화점은 이들에게 3억 55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두 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형태에 상관없이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보상금을 줘야 한다며 스트리밍 음악도 법적인 의미의 음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매용 음반이 아닌 업체가 자체 제작한 비매품 매장용 음반도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배경음악으로 사용했다면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을 틀어주고 청중 등으로부터 관람료 등을 받지 않을 경우에만,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저작권 위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음악저작권협회가 C 커피 전문점 국내 지점이 저작권 사용계약 없이 음악 CD를 매장에서 틀어 손해를 봤다며 C 커피 전문점을 상대로 낸 저작권 위반,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CD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을 가진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 각국 C 커피전문점 지사가 공급용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판단의 주요 이유였습니다. 한편 법원은 판매용 음반 여부와 상관없이, 매장 내 사용 음악에 대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문화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저작권료 징수 근거 규정이 없다면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D 마트가 허락을 받지 않고 전국자건제품 판매 매장에서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음악을 틀었다고 D 마트를 상대로 낸 10억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문화부장관 저작권협회가 사용료 징수를 포함한 징수 규정 개정안승인을 반려한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현재 매장 내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협회는 D 마트에 공연사용료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위반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관련 사건에 법률적 자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방정환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