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음원이 보편화되면서 법원은 온라인 음악제공 사이트 등에서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여 트는 음악까지 저작권 사용료 지불 기준, 저작권 위반에 포함된다고 판단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회는 A 백화점과 공연보상금을 두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공연보상금이란 판매용 음반을 트는 쪽이 음반 재생이나 공연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보는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A 백화점은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온라인 음악 유통사업자인 B뮤직으로 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만 했습니다. 그러나 두 단체는 A 백화점을 상대로 스트리밍 음반도 판매용 음반이라며 공연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A 백화점은 이들에게 3억 55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두 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형태에 상관없이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보상금을 줘야 한다며 스트리밍 음악도 법적인 의미의 음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매용 음반이 아닌 업체가 자체 제작한 비매품 매장용 음반도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배경음악으로 사용했다면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을 틀어주고 청중 등으로부터 관람료 등을 받지 않을 경우에만,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저작권 위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음악저작권협회가 C 커피 전문점 국내 지점이 저작권 사용계약 없이 음악 CD를 매장에서 틀어 손해를 봤다며 C 커피 전문점을 상대로 낸 저작권 위반,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CD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을 가진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 각국 C 커피전문점 지사가 공급용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판단의 주요 이유였습니다. 한편 법원은 판매용 음반 여부와 상관없이, 매장 내 사용 음악에 대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문화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저작권료 징수 근거 규정이 없다면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D 마트가 허락을 받지 않고 전국자건제품 판매 매장에서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음악을 틀었다고 D 마트를 상대로 낸 10억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문화부장관 저작권협회가 사용료 징수를 포함한 징수 규정 개정안승인을 반려한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현재 매장 내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협회는 D 마트에 공연사용료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위반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관련 사건에 법률적 자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방정환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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