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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생활한복도 저작권 보호 대상

생활한복도 저작권 보호 대상

오늘은 사례를 들어 생활한복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산업상의 대량생산에 이용할 목적으로 독창적인 생활한복을 창작했으나 의장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씨가 위 생활한복을 모방하여 제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B씨를 저작권법위반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저작권법이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 문화 및 관련사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예시의 하나로서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을 들고 있으며 저작권법 제2조 11호의 2에서는 응용미술 저작물의 정의를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A씨가 창작한 생활한복은 응용미술작품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요건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물의 예시로서 응용미술작품을 들고 있으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위해서는 어디까지나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또한 본래 산업상의 대량생산에 이용을 목적으로 창작된 응용미술품 등에 대해 의장법 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신규성 요건이나 등록요건, 단기의 존속기간 등 의장법의 여러가지 제한 규정의 취지가 몰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에 익숙한 산업계에 많은 혼란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응용미술작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로써 충분하고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중첩적으로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의장법 및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업상 대량생산에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위에서 말하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할 수있다고 했습니다.

 

상업적인 대량생산에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창작된 생활한복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A씨는 그가 창작한 생활한복에 관해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지만, 의장권은 의장법에 의하면 의장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있으므로 위 사례에서 A씨는 의장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의장권으로 보호받지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방정환 변호사와 함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저작권법 보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관련한 법적인 문제로 분쟁에 휘말린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 관련 법률가를 선임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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