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대한 특허권 신청은?
최근 TV 프로그램을 비롯해 많은 대중매체에서 음식을 입으로만이 아닌 귀와 눈으로 맛보게 하고, 유명 셰프들이 나와 음식을 만들고 소개하는 것이 주목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셰프들은 스타가 되고 음식에 대한 문화가 어엿한 취미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덩달아 비슷한 음식을 두고 자신의 레시피를 따라했다는 각종 분쟁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음식도 법의 보호를 받는 시대에서 오늘은 음식에 대한 특허권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발명했을 때 당사자에게 법률적으로 주어지는 지적재산권을 말합니다. 음식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독특함과 차별성 즉, 개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차별성의 경우 레시피와 제조 과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존의 음식이라 할지라도 재료와 구성 비율이 독특하다면 레시피 관련 특허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의 제조 과정에서 새로운 공법을 발명한 경우에도 역시 특허권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청 절차는 특정인이 특허 등록 신청을 하면 특허청에서 기존의 자료 검색을 통해 등록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만약 신청인이 제출한 요리가 기존의 특허 자료와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허권의 기본 목적은 권리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발명해낸 것을 남이 무상으로 도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적으로 정해놓는 것인데요. 그러나 음식에 대한 특허권은 그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특허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조리법을 특허 등록한 상황에서 다른 음식점이 그대로 따라 했다고 해도 그에 따른 입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오는 음식은 결과물뿐이니 주방 뒤에서 내 것을 도용했는지 아닌지 지켜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일례로 과거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신제품으로 크로켓을 선보였습니다. 일부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표절 시비가 일었는데요. 한 지역의의 유명 향토 제과점의 대표 메뉴 중 하나인 빵과 그 맛이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음식에 대한 특허권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이는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그들의 신제품과 기존의 빵 간에는 레시피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레시피와 관련된 특허는 입증이 어려워 법적인 보호를 받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어도 호소할 길이 어려운 레시피 관련 특허권을 내는 이유는 특허권 자체가 홍보나 마케팅 요소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모든 특허권은 정해진 수명이 있습니다. 특허를 받은 음식을 사용하고 싶다면 특허 소지자에게 일정 부분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특허권이 만료되는 20년 후에는 레시피나 제조 과정을 공유하고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아무리 독특한 레시피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일부러 특허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방정환 변호사와 함께 음식에 대한 특허권 신청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음식 특허권과 관련해 일반 소비자가 주의할 점은 따로 있습니다. 가끔 미디어를 통한 음식이나 음식점을 홍보할 때 특허 출원이라고 하며 출원번호를 함께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특허 출원은 특허청에 접수했다는 뜻에 불과하며 특수성과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허를 받은 것과는 무관하다는 점 유념해야겠습니다. 이에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방정환 변호사가 법적조력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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