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저작물과 직무발명은?
업무상 저작물과 직무발명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사례 하나를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게임 회사인 A사는 출시할 게임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B는 A사의 캐릭터 디자이너이고 C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D는 게임개발을 총괄 지휘하는 본부장인데요.
B와 C는 D의 지시에 따라 각각 새 게임의 주인공 캐릭터와 새로운 게임 아이템 거래 방법을 개발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추후 B와 C는 각자 자신의 업무를 완수하고 퇴사했는데, 이 경우 게임 캐릭터와 게임 아이템 거래 방법에 대한 권리 관계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위 사례에서 B가 개발한 캐릭터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미술저작물의 요건을 갖추고 C가 개발한 게임 아이템 거래 방법이 특허법상 보호되는 방법 발명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둘 다 사용자의 기획 아래 업무상 또는 직무와 관련해 발명한 것으로 새 캐릭터는 업무상 저작물이 되고 아이템 거래 방법은 직무발명에 해당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작물의 경우 실제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창작한 순간부터 별도의 절차, 형식, 등록이 필요 없이 저작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에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 A사가 게임물을 공표하게 되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자는 B가 아니라 법인인 A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업무상 저작물은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보상액을 미리 정하지 않으면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발명을 하게 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 개인에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다만 이러한 직무발명은 업무상 저작물과 달리 회사가 해당 발명을 대외적으로 실시한 것만으로는 그 권리를 갖지 못하고 권리 승계에 관한 계약 체결이나 규정을 작성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신 위 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진흥법에서 일정한 조건 아래 회사에 법정 통상실시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었던 위 사례에서 C가 자신의 명의로 직무발명을 특허출원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A사가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면 별도의 사용료 없이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실시권은 직원의 특허발명을 사용자가 직원 동의를 얻어 일정한 계약조건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직원과 협의해 미리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이나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면 법정 통상실시권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이나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할 경우 회사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이나 규정에 대가에 관한 조항이 따로 없더라도 직원은 회사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방정환 변호사와 함께 업무상 저작물과 직무발명에 대해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관련 내용으로 예상치 못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는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정통한 법률지식과 소송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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