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유통경로로서 활용되는 국내외 저작권침해 인터넷 사이트 적발했다고 발표 했는데요. 해외사이트에 대해서는 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저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알선이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에 의한 조언과 타협권유를 통하여 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간이한 분쟁해결제도를 말합니다.
알선신청을 받은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해야 하는데요.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알선을 중단할 수 있는데, 알선 중인 분쟁에 대해 저작권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저작권 분쟁알선이 성립한 때에는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 해야 하며, 성립한 경우에는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습니다.
저작권 분쟁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조정부를 지정하고, 조정신청서를 조정부에 회부해야 합니다.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조정부는 원칙적으로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조정을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오늘은 저작권상담변호사와 저작권 분쟁조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앞서 말씀 드렸듯이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이나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작권소송변호사 방정환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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