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시장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 유명가수는 표절의혹에 대해서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표절의혹의 원제작자 측과 저작권을 관리하는 저작권사의 중재로 인해 수개월만에 협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오늘은 저작권분쟁변호사 방정환변호사와 함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살표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실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행위의 미수일 경우라면 저작권법에 과실범 처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미수의 경우에도 형법 제29조에 의하면 저작권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저작권법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한 자,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 또는 복제·전송의 재개 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의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됩니다.
오늘은 저작권분쟁변호사와 함계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저작권법에서는 고의기수법만 처벌되고, 과실범이나 미수범같은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저작권법분쟁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은 저작권분쟁변호사 방정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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