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의 규정
저작권이란 학술적 문학적 예술적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이나 혹은 독점적 권리입니다.
또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을 저작권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 방정환변호사와 함께 실생활과 밀접하고도 어디서나 해당 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가 본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재산권과 인격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에는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복제권, 공연권 등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이 있으며, 인격권에는 성명표시권, 공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또한 인격권의 경우 양도가 불가능하며 귀속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서 저작권은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보호되기도 합니다.
또한 판매나 그 밖의 소유권의 이전을 통하여, 원본과 복제물을 공중에게 이용가능 하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제공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저작권의 보호기간 산정은 보통 자연인의 수명에 기초하는 경우와 그 이외의 것에 기초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뉘어서 구분하게 됩니다.
자연인의 수명에 기초하는 경우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 이상 이라 규정되어 있고, 자연인의 수명 이외에 것에 기초하는 경우 최초로 허락되어 발행된 연도 말로부터 70년 이상, 창작으로부터 25년 이내에 그러한 허락된 발행을 하지 못한 경우 창작된 연도 말로부터 70년 이상이라 규정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보호기간에 관한 규정은 협정문의 발효일 후 2년간 유예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저작권에 대하여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살펴 본 결과로는 저작물, 실연 및 음반의 창작의 바탕이 되는 고용계약을 포함한 계약에 의해 그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혜택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어떠한 경제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보유한 자인 또는 기업에 대해 그 권리를 계약에 의하여 자유롭게 개별적으로 양도 및 행사 등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일어난 경우 저작권소송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 방정환변호사는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저작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작권변호사 매절계약 특성 (0) | 2014.09.10 |
---|---|
저작권법률상담, 음악저작권 침해 (0) | 2014.08.26 |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으로 인한 분쟁조정은? (0) | 2014.08.11 |
저작권소송변호사, 인터넷 이용시 저작권 주의 (0) | 2014.07.29 |
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법과 위반행위 (0) | 2014.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