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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커피전문점 배경음악 저작권 판결 사례

커피전문점 배경음악 저작권 판결 사례

 

 

커피전문점 등에서 유행하는 음악 등이 흘러나곤 하는데요. 이렇게 사용되는 음악에도 저작권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악저작권은 판매용으로 제작된 음반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다양한 매체가 개발되는 등 저작권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커피전문점에서 사용된 배경음악에 관한 소송의 판례를 저작권소송변호사 방정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 커피전문점 소송의 개요
이사건의 음반은 배경음악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 P사가 전세계에 체인점이 있는 A 커피전문점만을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한 것이다. P사는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로부터 전송의 경우에는 전송허락을 음반제작에 대하여 복제 및 배포허락을 받아, 음악을 전송하거나 음반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배경음악서비스를 제공하였다. P사가 제작한 음반은 시중에는 판매되지 않고 배경음악서비스를 제공받는 매장에만 공급되며, 전용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되는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P사와 A 커피전문점의 계약서에는 향후 P사가 음반제공에 대신하여 전송으로 배경음악서비스를 할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저작권자는 A 커피전문점에게 위 음반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의제되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이 아니므로 공연사용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요청하였고, A 커피전문점 위 음반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이라는 이유로 저작권자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법원의 판단
1심은 A 커피전문점만을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음반이라고 하더라도 판매된 이상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저작권법에 규정된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된다고 하면서, A 커피전문점이 사용한 음반은 배경음악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제공된 것이고 불대체물로서 시중판매용이 아닌 점, 배경음악서비스가 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받는 방법으로 행하여 질 경우 저작권 제한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위 음반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이 비영리목적으로 청중이나 관중 등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또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도록 매우 제한적임에 반하여, 판매용 음반에 관한 제2항은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면 영리목적을 위해서도 자유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비록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향수하도록 할 공공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자칫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조항에 의한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조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판매용 음반’은 시판을 목적으로 제작한 음반에 한한다고 판시하였다.

 

 


판결의 의미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은 매우 엄격하게 음악의 자유이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영리를 위한 음악공연도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여 공연자의 이익보호에 치우친 측면이 있다고 보고, 비록 저작권자가 음반의 배포와 복제 과정에서 일정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리목적으로 음악을 공연한 자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익균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규정에 따른 자유이용을 제한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판단의 배경에는 ①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자유이용 규정이 일본 저작권법에서도 폐지되었고, ②우리나라를 제외한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③영리를 목적으로 음악을 공연하는 행위를 자유이용으로 허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저작권법의 판결은 음악파일은 전송 받아 커피전문점에서 공연한 것은 전달된 음악을 공연하는 것에 대한 자유이용의 근거가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전송된 음악이 판매용 음반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서 이 음악을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전송받아 공연한 경우는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여 공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알아본 저작권에 대한 소송으로 곤욕을 치루고 계신분은 저작권소송변호사 방정환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