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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소송변호사_자막 제작도 저작권 침해

저작권소송변호사_자막 제작도 저작권 침해

 

얼마전 미국 방송사들은 미국드라마의 자막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혐의로 아마추어 자막제작자 등 누루꾼들을 고소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마이크로소트프사가 불법유포된 윈도우를 쓰는 피씨방을 상대로 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저작권은 무심코 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 방정환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이란 시, 음악,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저작권법」 제10조), “저작물”이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에서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를 할 때 출처와 생산자 등을 꼼꼼히 살피시고, 사용여부에 대한 깊은 생각없이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하면 저작권을 침해하기 쉽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업드로나 다운로드를 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침해로 인한 처벌
형사처벌- 저작권을 허락없이 복제하거나 배포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거나 징역형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저작권을 일부러 또는 실수로라도 침해한 사람에게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신청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저작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나 전화등을 통해 먼저 상담을 신청한 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소송은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작권에 대한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 분쟁으로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저작권소송변호사 방정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