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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무심코 쓰는 음악저작권

무심코 쓰는 음악저작권

 

 

최근 어른에서 아이부터까지 스마트폰 사용의 급증으로 나도 모르게 저작권침해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요. 자신의 블로그나 홈피 등에 타인의 제작물을 올리는 등 어쩌면 사소한 부분에서 저작권침해 사례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 침해 중 음악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로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 입니다. 음악저작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는 블로그에 음악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것인데요. 구매한 MP3 파일을 블로그에 업로드 하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송’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전송에 대한 권리 즉 공중송신권은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물의 개념
음악저작물에는 클래식, 팝송, 가요 등이 있고,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합니다. 음악저작물의 범위로는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 뮤지컬 등도 모두 포함되며, 즉흥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귀속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받은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저작재산권의 전

  부나 일부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저작물의 구매자는 저작물이 수록된 유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 판매되는 음원 등을 구매한 경우, 이는 저작물을 감상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알아본 음악저작권에 대한 내용으로 모르고 공유하게 되는 음악파일로인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여기까지 저작권분쟁변호사와 음악저작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법적 문제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작권분쟁변호사 방정환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