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소송/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지정)

사실혼관계 이혼 문제는 ?

사실혼관계 이혼 문제는 ?




실제로 최근 결혼하는 부부들 중 결혼 식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혼인신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가 많은데 이를 사실혼관계라고 부르게 되는 사안입니다. 즉, 사실혼관계의 경우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사실혼관계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음으로 법률 보호나, 상대적으로 쉽게 부부관계가 청산될 수 있고, 서류상 이혼 사실에 대해서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 이후 재혼에 대한 부담도 적다는 장점을 볼 수 있어 이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혼률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될만큼 커진 요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부부의 사실혼 해소의 역시 관과할 수 없는 문제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관계 이혼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실혼 법적보호 범위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다소 폭넓은 부분에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혼에 대해서도 부부 사이의 동거나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법정재산제 적용, 청산적 재산분할,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등의 경우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 효력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앞서 언급한 사항처럼 생활비용 공동부담이나 일상가사에 대해 서로의 대리권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이 대리권 행사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고 부부의 특유재산을 인정해야 하며 결혼과 마찬가지로 협조, 부양, 동거, 정조의 의무가 있는 것은 법률혼 관계와 같습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관계 부부라 할지라도 사실혼 해소가 이뤄진다면 법적 부부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실제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가사노동 등에 종사하여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및 관리하는데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 청구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관계 배우자 생전에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상대 배우자가 이후 사망한다하더라도 상속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과 같이 재산분할청구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 해소 없이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남은 상대방에게는 민법상 재산상속권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실혼관계에서 한쪽 당사자의 사망으로 사실혼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나머지 상대방에게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사실혼관계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법체계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것 입니다.





오늘은 사실혼관계 이혼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혼관계는 이혼 시 법률혼관계의 부부 처럼 대부분의 이혼문제에 대한 일정 부분을 인정하고 있지만, 사실혼이나 동거에 대한 법률이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현상을 즉각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 중 대다수는 결혼 후 알수 없는 미래에 대응책으로 법적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법적인 부부가 되지 않은 사실혼관계에서는 자칫 그 관계가 가볍게 여겨질 수 있어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큰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 입니다.


이러한 사실혼관계 이혼 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사실혼관계에서의 법적인 공방이 예상되어진다면 이에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정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