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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처벌 - 윤창호법의 시행

1.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과거부터 이미 여러차례 높아지고 있었지만, 2018년 9월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어났고, 이러한 여론을 기반으로, 2018년 연말 경 음주운전에 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두 개정법률이 '윤창호법'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2. 우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은, 2018. 11. 29.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8. 12. 1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종래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고,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종래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을 강화하였습니다.

즉, 윤창호씨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는 경우, 음주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 12. 7. 국회를 통과하여 2019. 6. 25.부터 시행되었는데, 음주운전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법정형 수준,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현행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제44조 제4항).

(2)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의 결격기간 연장(제82조 제2항)

1)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5년으로 함

2) 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3년으로 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강화함.

(3) 현행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제93조 제1항 제2호).

(4)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 상향(제148조의2)

1) 종래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1항)

2) 음주측정불응(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2항)

3)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여, (제3항)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윤창호법'으로 일컬어지는 이번 법률개정은,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여론이 법제화 된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적 조치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실제 처벌내용도 그 이전과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은 2019년 6월 23일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 등에 발맞춰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주요 교통범죄군에 대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제정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고, 교통 및 음주 상습범의 경우에는 피해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하고 구속기준을 대폭 상향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주취 상태에서 중상해, 사망, 도주 등 중대한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했고 어린이차량 운전자, 여객운송수단 및 대형화물차 운전자 등의 교통사고는 형 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검찰은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우려에 대하여, 음주 뺑소니(도주) 사건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도 대폭 강화하여, 도주 사망사고나 4주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도주 사고, 상습 도주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