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

음주측정거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음주측정거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2016. 3월호)

자동차교통관련 법률칼럼

 

방정환 변호사

 

 

“ A씨는 도로에서 폭행사건에 휘말려 경찰서에 갔다가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결국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당했을 때, 일단 음주측정에만 응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막무가내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측정거부는 단순한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나쁜 것으로 더 강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3회 이상 또는 혈중알콜농도 0.2%이상의 음주운전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단순음주운전죄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입니다.

 

그런데,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거나 운전자의 음주측정불응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등이 그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음주측정거부죄에서 측정불응한 경우라 함은,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음주측정 요구당시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경위 및 그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그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폭행사건으로 경찰서에 임의동행한 상태에서 경찰관이 강제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음주측정요구를 한 것은 위법한 강제연행에 해당하고, 위법한 강제연행을 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측정요구가 위법하므로, 음주측정거부죄는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8481 판결)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강제연행이나 위법한 임의동행 등을 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므로, 이러한 요구에 운전자가 응하지 않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음주단속절차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음주측정거부죄로 엄하게 처벌될 수 있음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 모터매거진 2016.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