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유형별 형사처벌 문제
“A씨는 자신의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근처에 있던 상점의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검사는 A씨를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자동차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망가는 경우를 속칭 ‘뺑소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뺑소니 사고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그 유형마다 법적으로 다른 취급을 받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뺑소니는 우선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사고와 물적 피해만 입힌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죄로 엄하게 처벌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상해사고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에 이르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에 사람이 다치지 않고 다만 차량 등 물건만 손상되었을 때에는,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더라도, 위 특가법위반죄로 처벌되지는 않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 불이행’이라는 죄목으로 처벌됩니다.(동법 148조) 이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특가법의 경우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입니다.
그런데, 위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조치 불이행이란, 재물을 손괴한 사고가 발생한 모든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이 교통방해나 사고위험을 높이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입니다.
앞의 사례의 경우에, 대법원은 사고당시가 새벽 2시 20분 경으로 차도와 인도 모두 통행이 빈번한 시간이 아니었고, 상가 유리문 파편이 차도까지 흩어지지 않았으므로, 사고로 인하여 곧 교통방해나 사고위험을 높였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즉, 주차장에서 주차된 다른 차를 들이받아 찌그러뜨린 경우 등 사고자체로 교통방해나 사고위험이 생기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뜨더라도,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사고후 조치 불이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차량만 손상된 경우라도 파편이도로에 떨어지는 등 2차 사고의 위험이 생기는 경우에는 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속칭 뺑소니라고 하는 경우도 위와 같이 그 사고의 대상(사람이냐 물건이냐)이나 당시의 상황에 따라 처벌의 내용과 정도가 달라지므로, 구분하여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모터매거진 2016. 4월호. 방정환 변호사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운전 처벌 - 윤창호법의 시행 (0) | 2019.08.14 |
---|---|
형사변호사 판결문은? (0) | 2016.04.26 |
음주측정거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0) | 2016.04.08 |
대포차, 싼 가격에 도사린 형사처벌위험 (0) | 2016.02.15 |
형사법전문 변호사 피해자보호 제도 (0) | 2015.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