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소송변호사 콘텐츠 다운도?
최근에는 온라인이 활성화되어 인터넷으로 콘텐츠를 다운받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웹하드 등의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콘텐츠를 보거나 다운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콘텐츠를 다운 받아 저장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콘텐츠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저작권소송변호사는 얘기합니다.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와 저작권자 사이에 제휴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의 경우, 일반인들이 이 콘텐츠를 업로드 하여 여러 사람이 다운받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 저작권소송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2011년 8월 자신이 가입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A에 B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C를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타 이용자들에게 무단으로 영화파일을 배포하여 B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A운영자는 2010년 B사가 제공하는 일반서비스 콘텐츠에 대한 인터넷 다운로드 서비스 권을 부여받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C영화는 2010년 4월부터 A사이트에서 제휴파일로 등록되어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자유로운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허용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의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하여 검사의 주장처럼 저작권자의 가장 큰 바람은 자신의 저작물의 인터넷배포를 막는 것일 수 있지만, 저작권자 스스로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업로더들에게 제휴사실을 공지한 이상, 사전에 저작물 업로드에 대해 승낙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A사이트에 영화 C를 업로드 한 것은 무단배포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영화 동영상 파일을 웹하드에 올려 무단으로 배포한 혐의,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저작권소송변호사와 보면 저작권자와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사이 제휴계약은 저작권자가 제3자들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는 적법한 경로를 열어주는 것과 더불어 이로 인한 정당한 이익을 받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업로더들에게 제휴사실이 공지된 이상, 이런 사이트에서는 사전에 저작물업로드에 대해 저작권자가 승낙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제휴 콘텐츠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해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방정환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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