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대상 자연경관은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 권리를 얘기합니다.
오늘은 '솔섬'과 같은 자연물이나 풍경을 촬영하는 경우 어떤 계절,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 어떠한 앵글로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연 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로 촬영자가 피사체에 어떤 변경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저작자나 예술가의 창작의 기회와 자유를 심하게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판단에서 내린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영국 출신 사진작가 A씨는 2007년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솔섬을 촬영해 발표했고 이 사진이 발표된 이후 솔섬은 출사지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D항공은 2010년 여행사진 공모전을 열었고 아마추어 사진작가인 B씨는 솔섬을 배경으로 한 사진들을 출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D항공은 이 사진으로 광고영상을 제작하여 기업광고에 사용했는데요. 국내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C씨는 2010년 11월 A씨와 사진저작물을 포함해 국내 판매치 전시 대리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솔섬 사진 시리즈 작품들도 포함되었는데요.
D항공의 광고를 본 C씨는 D항공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진저작물을 모방한 공모전 사진을 사용하여 광고를 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D항공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저작권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대해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이나 감정을 말과 문자, 음, 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며,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과 감정 자체는 실제 그것이 독창성과 신규성을 가진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동일한 피사체를 촬영하는 경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물이나 풍경을 어떤 계절과 어떤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앵글로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이 사진저작물과 공모전 사진이 같은 촬영지점에서 물에 비친 솔섬을 통해 물과 하늘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 전체적인 콘셉트나 느낌이 비슷하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만인에게 공유되는 자연 경관은 창작의 소재로 촬영자가 피사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표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콘셉트나 느낌에 의해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저작자나 예술가의 창작의 기회와 자유를 심하게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사진저작물은 솔섬을 사진의 중앙 부분보다 다소 좌측으로 치우친 지점에 위치시킨 정방형의 사진인 데 반해, 공모전 사진은 솔섬을 사진의 중앙 부분보다 다소 우측으로 치우친 지점에 위치시킨 정방형의 사진으로 두 사진의 구도 설정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진저작물의 경우 솔섬의 정적인 모습을 마치 수묵화와 같이 담담하게 표현한 데 반해서 공모전 사진의 경우 새벽녘 일출 직전의 다양한 빛과 구름의 모습 그리고 이와 조화를 이루는 솔섬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했고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다르다고 말하며 사진저작물과 공모전 사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방정환 변호사와 저작권 보호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거나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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