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변호사 스트리밍 음악재생
어려서부터 직접 꾸민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꿈이었던 안 씨는 노력 끝에 서울에 작은 카페를 차렸는데요. 음악을 좋아하는 안 씨는 카페 분위기를 위해 온라인 음악유통업체에 돈을 지불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인디 뮤지션들의 음악을 스트리밍 서비스로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디 뮤지션 A씨가 안 씨의 카페를 우연히 찾았다가 자신의 음악이 나오는 것을 듣고 안 씨에게 저작권 침해 행위라며 항의를 했습니다. 이 경우 안 씨는 A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저작권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혹은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창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 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위 사례에서 뮤지션 A씨는 그의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사항은 저작권법으로 정해두었는데요.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은 다시 복제권과 공연권 등으로 나뉩니다. 법은 공연을 음반 재상 등 여러 사람들에게 저작물을 공개하는 일체 행위로 넓게 정의하고 있다고 저작권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면 해당 음악 저작권자의 공연권 침해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안 씨가 카페에서 그가 소유한 A씨의 CD 등을 재생한 것이 아닌 단지 인터넷을 연결해 실시간으로 음악을 재생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했는데요. 여기선 이 서비스가 저작권의 보호 범주에 속하는지 문제가 된다고 저작권변호사는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유흥주점이나 규모 3000㎡ 이상의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법령으로 정해진 일부 사업장에선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음악 재생이 제한되나 소규모 점포의 경우 청중 등으로 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한 판매용 음반을 재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부 대규모 사업장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규모 매장에선 누구나 저작권료 지급 없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음악 재생 방법으로 판매용 음반의 재생만을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매장이더라도 인 씨의 사례처럼 CD 등이 아닌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어 저작권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이 사례의 핵심인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0년 K합회 등은 국내 한 대형 백화점이 음악유통업체를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매장 내에서 재생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는데요. 1심은 스트리밍 음악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보고 백화점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를 뒤집어 스트리밍 서비스 역시 판매용 음반의 재생에 포함되어 백화점은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는데요. 시대에 따른 음악 소비 형태의 변화를 고려해 스트리밍 서비스 등 디지털 매체까지 음반 개념을 확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 판결은 규모 3000㎡ 이상의 대형 백화점에 대한 사례로 안 씨의 사례처럼 소규모 매장의 스트리밍 음악 재생에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저작권변호사는 봅니다.
만약 안 씨가 CD를 재생했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음악을 재생했다면 현행법에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정확한 판례도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지 해석이 다른 상황입니다. 때문에 안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방정환 변호사 등의 저작권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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