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변호사 저작권 손해배상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 보도기사라고 해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선택과 어투, 문장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사는 2003년 4월부터 2년여 간 B닷컴에 게재된 180여 건의 보도기사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 기재해 왔으며 B닷컴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B닷컴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사를 무단으로 복사해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A사의 항소심에서 A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창작성 있는 것으로 인정된 152건에 대한 손해배상금 6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을 저작권법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저작권법변호사와 살펴보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독창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혹은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기사들은 객관적 사실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 간추린 소재를 내용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택한 구성과 배열방식, 어투와 어휘 등을 사용해 표현되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와 예상, 전망 등이 반영되어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설명한 것을 저작권법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기사를 무단 복제하여 피고의 웹사이트에 기재해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 것을 저작권법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법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에 정통한 방정환 변호사 등의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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