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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 침해 썸네일 이미지

저작권 침해 썸네일 이미지



인터넷 포털이 제공하는 이미지 검색서비스와 이미지 상세보기 서비스 모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진작가 A씨는 지난 2007년 포털사이트가 인터넷상 올려놓은 자신의 사진작품들을 이미지 검색서비스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무단제공 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이미지 검색 서비스는 썸네일 이미지와 동일하게 원본사진이 있는 웹페이지로 연결해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미지 상세보기 서비스는 해상도가 높아 원본사진을 상당부분 대체하고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진작가 A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포털업체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선 원래의 사진 이미지 혹은 상세보기 이미지 크기로 축소 및 변환한 이미지를 회원들에게 할당한 공간과 별도로 피고가 직접 관리하는 서버 등의 유형물에 저장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이것을 인정할 지접적인 증가거 앖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축소 이미지 목록과 원본 이미지가 저장된 웹페이지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를 제공하는 상세보기 서비스에 대해서도 피고가 상세보기 크기로 변환한 이미지를 직접 저장 및 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저작권 침해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포털사이트가 이미지를 별도로 저장 및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 웹브라우저의 기능상 특정 웹페이지의 이미지를 미리 볼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면 포털에게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방정환 변호사 등의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