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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교과서 해설 강의 저작권법 위반

교과서 해설 강의 저작권법 위반



교과서와 문제집을 교재삼아 제작한 동영상 강의는 새로운 저작물에 속할까요? 출판사 허락 없이 교과서와 문제집을 이용해 유료 인터넷 강의를 제공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연속된 판단입니다.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법인과 이 회사 A회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법인은 2013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중학교 영어 검정 교과서와 평가 문제집 지문과 문항을 설명하는 내용의 인터넷 강의를 제공했습니다. 





학생 1인당 수강료 3만 5000원~12만 3000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출판사와 교재에 대한 저작물 이용 허락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M법인은 2010년 2월 출판사들과 계약을 맺고 교과서와 문제집을 강의에 사용했지만 2011년 1월 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료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원저작물을 기초로 한 저작물이 원저작물과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 저작권법 위반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위해선 저작물이 원저작물을 기초로 해 표현상 창작성을 이용했어도 원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전제했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강사들이 교재 지문과 문제 문항들을 그대로 판서하거나 영사하고 낭독하는 부분이 강의 내용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강사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영어 교과의 특성상 교과서와 문제집 지문 자체가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M법인 A회장 측은 법정에서 교재 재용을 발췌하여 설명한 것은 저작권법이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정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혹은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면서 수강생들이 반복적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성과 파급력 또한 가지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A회장은 동영상 강의 제작과 제공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오늘은 방정환 변호사와 함께 출판사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찾아 자문을 구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