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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컬러링 저작권료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컬러링 저작권료

 

 

휴대전화가 연결될 때 노래가 나오는 컬러링 서비스에 대해 통신사는 별도의 저작권 이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콘텐츠 제공업자가 웹상에 음원을 올려놓는 시점에서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음원의 전송이 완료된 것으로 통신사가 웹상에 올라온 음원을 연결만 해주고 받는 이용료는 저작권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가 확인한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텔레콤 가입자가 컬러링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월 일정한 사용료를 내는 부가서비스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 후 가입자가 원하는 음원을 선택하면 정보이용료를 다시 내야 합니다.

 

 

 

ㅇ텔레콤은 정보이용료의 9%를 저작권 이용료 명목으로 저작권협회에 지급해왔지만,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로 저작권과 무관한 비용이라며 분배하지 않았고, 저작권협회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ㅇ텔레콤은 저작권협회에 5억 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저작권협회가 ㅇ텔레콤을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가 확인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전송의 방법으로 사용한 이가 누구인지는 공중의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음악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한 이가 누구인지를 위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통화연결음은 콘텐츠 제공업자가 가공된 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것만으로 음악저작물을 공중의 구성원의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법상 전송의 방법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행위가 완성되는 것이며, 이후 저장된 음원을 음원저장서버로부터 발신자로 전달하는 것은 통신설비를 단순히 설치, 관리, 운영하는 ㅇ텔레콤이 정보를 기계적으로 전달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을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저작권협회는 컬러링 서비스에 관리 저작물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ㅇ텔레콤이 아닌 콘텐츠 제공업자를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이로 봐왔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작권협회가 ㅇ텔레콤의 부가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선 저작권 사용료로 분배받지 않고 이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상의 매출액이라는 것은 콘텐츠 제공업자의 웹사이트에서 발생한 수입을 의미하고, ㅇ텔레콤이 전송행위와 무관하게 통신역무의 대가로 받는 부가서비스 사용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컬러링 저작권이용료에 대해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문제가 있다면 방정환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