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범죄 형사법변호사
실제로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비좁은 공간에서 의도치 않게 타인과 신체적 접촉해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지하철의 경우에는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적 특성으로 인해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기 쉬우며, 다른 장소에 비해 성범죄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 추행을 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해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이 지하철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법변호사가 본 지하철 성범죄는 여름에 그 발생 빈도가 높은데, 여름철에 상대적으로 신체 노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에 최근 경찰은 지하철 성범죄 등 성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는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역으로 보면 그만큼 지하철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잡함을 틈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성추행범도 있는 반면 의도치 않게 사람들에 떠밀려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지하철 성범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규정하고 있는 형량이 징역 1년 이하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써 비교적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할지라도,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적인 처분으로 인해 생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형사법변호사가 언급한 부가적인 처분의 경우 신상정보가 20년 동안 등록 및 관리되고, 1년에 한 번씩 경찰서에 출두하여 사진을 찍고 신상정보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기적인 경찰 출석과 신상정보 갱신의무 위반 시 성범죄에 대한 형벌과는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과거의 경우 지하철 성범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고죄 규정이 삭제된 현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고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인데요.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로 형사법변호사는 억울한 지하철 성범죄 피의자 스스로 자신이 죄가 없다고 판단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그대로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에 대해 매우 당황하여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즉, 출퇴근 길 지하철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때 지하철이라는 장소적 특성상 타인의 시선이 집중되는 바람에 더욱 당황한다거나, 자신 스스로 성범죄 행위에 대해 떳떳하다고 생각하여 막무가내로 화만 내는 식으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유죄 판결까지 이르게 된 이후 다시 항소한다고 해도 결론을 뒤집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곱절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지하철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즉시 형사법변호사를 찾아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지하철 성범죄 혐의로 몰린 경우 피해자와 무작정 합의를 보려고 하거나 자신이 그 행위에 대해 떳떳하다고 하더라도 유죄확정이 되어 예상치 못한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방정환 변호사 등 형사법변호사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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