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교복 합헌 결정을 보면
최근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규제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 아청법 교복 관련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구 아청법 8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함께 심판 대상이 된 아청법 2조 5호에 대해선 정의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 아청법 8조 2항에 대한 판단으로 갈음한 바 있습니다.
이 아청법 교복 합헌 결정을 보면 교복을 착용한 여성이 성인 남성들과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전시 및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PC방 업주 A씨 사건에서 아청법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인데요. 이에 A씨는 당시 문제가 된 음란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성인 여성이 교복을 입고 연기한 것이고, 누가 봐도 성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율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후 2년 1개월 만에 아청법 교복 합헌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아청법 2조 5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및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배포할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아청법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하여 성적행위를 하는 영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논란이 돼 왔습니다.
과거 대법원에서는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성적 행위를 하는 성인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봐야하는지 여부에서 아청법에 위반되는 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기준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 아청법 교복 판결을 살펴보면 B씨가 교복을 입은 여성의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B씨는 이 동영상에 대해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는 숙박업소이며, 등장인물의 몸에 과도한 문신이 존재해 동영상에 등장한 여성을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동청소년 전제하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항소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 아청법 교복 판결에 대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발육, 영상의 출처 및 경위, 등장인물 신원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보통인 시각에서 의심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아청법 교복 합헌 결정은 그 음란물에 등장하는 자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다소 모호한 점이 존재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 하에 처벌 범위가 커질 우려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청법과 관련한 의미에 대해 다시금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아청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방정환 변호사가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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