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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의 결정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의 결정



최근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스스로 중지하여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지방법원에서는 공무원 A씨가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A씨는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에서는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시작했지만 도중에 술이 깨면서 정신을 차리고 범행을 중지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A씨는 도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곧바로 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어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취중에 우발적으로 시작한 범행을 술이 깨면서 스스로 중지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만취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공무원 지위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중한데다 높은 준법의식을 요구하는 공무원 신분인 점을 고려하면 징계가 무겁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이라 명시되어 있는데요. 즉, 검사는 범인의 나이나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다양한 요소들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을 인정하는 입법주의인 기소편의주의의 경우 형사정책면에서 합목적적인 사건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소독점주의와 결부되어 정치적으로 남용될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 고발인은 공무원 직권남용, 불법체포, 가혹행위 등 범죄에 한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지만,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 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1차적으로 경찰조사 절차를 거쳐 2차적인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이 형사사건에서 수사단계에 해당하는데요. 이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의 유죄 및 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증거들이 수집되고,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기소 권을 가진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확실한 증거들이 존재하는 경우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대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죄를 입증할 증거들이 충분하게 나타나는 경우 실질적인 무죄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이때에는 변론의 향방을 정하는데 있어 검찰단계에서 성범죄 기소유예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만 합니다.





앞서 언급한 성범죄 기소유예의 경우 검찰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검찰이 문제가 된 사건을 재판으로 바로 넘기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그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검찰의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를 진행할 수 있지만,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찰이 이러한 성범죄 기소유예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피의자 전과 여부, 동종 범죄 경력 여부, 피의자 나이, 범행 동기, 피해자 합의 여부, 사건 이후 피의자 태도 등을 고려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과가 있다거나 범죄 경력이 많은 경우라면 기소를 피하기 어렵지만 초범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경우 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방정환 변호사와 함께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방정환 변호사 등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