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명령 제도 신청과 효력은?
실제로 형사사건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큰 고통 중 하나가 바로 피해보상금 문제입니다. 피해를 당했음에도 피해보상여부 및 방법을 몰라 합의가 안 된 경우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아야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아무런 대처방안을 모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 경우 배상 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굳이 민사소송으로 가지 않더라도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상대방 피고인으로부터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배상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배상 명령 제도는 사기나 공갈, 절도, 강도, 횡령, 배임, 손괴, 성폭력, 가정폭력범죄,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배상 명령 제도의 신청과 절차방법은 피해자 혹은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신청가능하고 소송절차에서는 1심과 2심 공판의 변론 종결 될 때까지 배상 명령 제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 민원실에 제출하면 되며, 신청 시 별도의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배상 범위로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와 합의된 금액 등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인데요. 더욱이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제외 되며, 확정된 배상 명령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강도, 절도, 폭력행위, 공갈, 사기, 횡령, 배임, 성폭력, 손괴사건, 가정폭력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직접적 물적 피해비용 및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받을 수 있고 그 방법으로는 범죄피해자 또는 상속인이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1심 종결 전 배상 명령 신청서를 사건이 계속 중인 각급 법원에 제출하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해당 범죄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이러한 배상 명령 제도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 배상명령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한편, 배상명령의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법원은 배상 명령 제도 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신청이 이유가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배상 명령 제도 신청과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살펴본 배상 명령 제도 신청은 배상 명령서를 신청하는 방법 이외 재판심리 중에도 구두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며, 더욱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서면 고지를 해주게끔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범죄피해자들이 권리나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형사사건과 관련해 예상치 못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방정환 변호사가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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