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침해 원인 형사합의변호사
기술이 급변하게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상상으로만 있었던 것들을 현실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최근 출시 된 착용 형 기기는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개인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어서 크나큰 사생활 침해 문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이렇다 할 법이나 제도 등의 정비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더욱 사생활침해가 위협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합의변호사와 사생활침해 원인에 관해서 사례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최근 출시된 착용 형 기기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정보의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보는 것을 그대로 녹화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안경은 사생활침해 원인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면 인터넷상에서 이 사진과 일치하는 개인의 프로필을 알려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당사자의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이 사생활침해 원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생활침해 원인은 개인에 관련된 성별, 주소, 학력, 취미, 나이 등 개인적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되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형사합의변호사가 본 사생활침해 행위는 구체적 사안이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으로 보는데요. 이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합니다.
사생활침해는 그 정도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사생활침해의 범위에 대해 간과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생활침해와 같은 법률적인 문제는 혼자 고민하시는 것 보다 형사합의변호사 방정환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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